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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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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