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재제조제품"이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를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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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제조제품"이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를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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