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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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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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연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전문연구기관"이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재제조 제품의 기술개발,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전문연구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총괄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