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제조제품"이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를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기준"이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품질인증"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제조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재제조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함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5. "평가기관"이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7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6. "품목추가"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성능ㆍ속성 등이 유사한 재제조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7. "전문연구기관"이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재제조 제품의 기술개발,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법」,「행정절차법」,「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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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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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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