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품목추가"라 함은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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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목추가"라 함은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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