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란 재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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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란 재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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