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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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 PORT-MIS가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각종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중단됐을 때,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이란 재해복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