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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재해복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재해복구시스템의 법령상 뜻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 PORT-MIS가 재해·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각종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중단됐을 때,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이란 재해복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