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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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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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전산센터를 말한다.
13.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7. "재해복구센터"란 재해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구축한 원격지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