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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법령상 뜻
53.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라 함은 생산 공정 투입 전에 세척하고 준비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산업용 포장으로부터 재생한 재료를 말한다. 포장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서류 작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4. "재활용 포장(Recondition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것을 말한다.가. 금속드럼은 아래 각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내·외부의 부식과 외부 코팅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원래 제작 재질 상태로 깨끗이 한 것2) 차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똑바르게 하여 밀봉하고, 영구적인 구조 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하여 본래의 형상과 윤곽으로 복구시킨 것3) 깨끗이 닦아낸 후 식별 가능한 함몰, 금속 두께의 현저한 감소, 금속의 피로,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페인트를 칠한 후 검사한 것나.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아래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외부 코팅 및 부착물을 제거하여 본래 제작 상태의 재질로 깨끗이 한 것2) 영구적인 구조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한 것3) 찢어짐, 주름, 갈라짐,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세척 후 검사한 것55. "제리캔(Jerricans)" 이라 함은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포장을 말한다.56.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 라 함은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할 최고온도를 말한다. 운송 중 포장화물에 인접한 주위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초과하지 않고, 매 24시간 중 단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만 제어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책정된 것이다.57. "조합포장(Combination packagings)" 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 (outer packagings) 안에 하나 이상의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 들어 있는 운송용 포장을 말한다.58. "중간포장(Intermediate Packagings)" 라 함은 내부포장 또는 제품과 외부포장 사이에 넣는 포장을 말한다.59.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하나의 사고에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하여 48시간을 경과한 경우나. 골절(손가락, 발가락, 코 등의 단순 골절은 제외)이 일어난 경우다. 심각한 출혈 및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을 초래하는 열상(裂傷)을 입는 경우라. 인체 내부 기관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마.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거나 신체 피부 전체의 5 퍼센트 이상이 화상을 입는 경우바. 감염성 물질 또는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60. "지에이치에스(GHS)"란 문서번호 ST/AG/AC.10/30/Rev6으로 유엔이 발행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6차 개정판을 말한다.61. "총 중량(Gross mass)" 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 즉, 포장물의 총 중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3.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라 함은 생산 공정 투입 전에 세척하고 준비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산업용 포장으로부터 재생한 재료를 말한다. 포장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서류 작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4. "재활용 포장(Recondition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것을 말한다.가. 금속드럼은 아래 각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내·외부의 부식과 외부 코팅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원래 제작 재질 상태로 깨끗이 한 것2) 차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똑바르게 하여 밀봉하고, 영구적인 구조 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하여 본래의 형상과 윤곽으로 복구시킨 것3) 깨끗이 닦아낸 후 식별 가능한 함몰, 금속 두께의 현저한 감소, 금속의 피로,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페인트를 칠한 후 검사한 것나.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아래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외부 코팅 및 부착물을 제거하여 본래 제작 상태의 재질로 깨끗이 한 것2) 영구적인 구조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한 것3) 찢어짐, 주름, 갈라짐,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세척 후 검사한 것55. "제리캔(Jerricans)" 이라 함은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포장을 말한다.56.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 라 함은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할 최고온도를 말한다. 운송 중 포장화물에 인접한 주위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초과하지 않고, 매 24시간 중 단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만 제어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책정된 것이다.57. "조합포장(Combination packagings)" 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 (outer packagings) 안에 하나 이상의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 들어 있는 운송용 포장을 말한다.58. "중간포장(Intermediate Packagings)" 라 함은 내부포장 또는 제품과 외부포장 사이에 넣는 포장을 말한다.59.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하나의 사고에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하여 48시간을 경과한 경우나. 골절(손가락, 발가락, 코 등의 단순 골절은 제외)이 일어난 경우다. 심각한 출혈 및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을 초래하는 열상(裂傷)을 입는 경우라. 인체 내부 기관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마.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거나 신체 피부 전체의 5 퍼센트 이상이 화상을 입는 경우바. 감염성 물질 또는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60. "지에이치에스(GHS)"란 문서번호 ST/AG/AC.10/30/Rev6으로 유엔이 발행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6차 개정판을 말한다.61. "총 중량(Gross mass)" 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 즉, 포장물의 총 중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