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저속축중기(Low-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저속축중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저속축중기(Low-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