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저작기호"라 함은 동일 주제에 관한 한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저자기호 뒤에 부기하는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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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기호"라 함은 동일 주제에 관한 한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저자기호 뒤에 부기하는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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