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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