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선·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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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선·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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