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발전보일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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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발전보일러의 법령상 뜻

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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