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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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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