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ㆍ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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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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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