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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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자동차시스템의 법령상 뜻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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