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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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