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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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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용품의 법령상 뜻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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