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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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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