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전문검토기관"이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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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검토기관"이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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