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약식평가서(보완서 포함), 재협의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서, 보완서 포함),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2. "전문검토기관"이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을 말한다.3. "입지"란 사업계획지역의 위치와 범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4. "관계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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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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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