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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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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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약식평가서(보완서 포함), 재협의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서, 보완서 포함),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