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 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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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 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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