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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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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