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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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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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1. "고의"라 함은 해양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란 제2호 이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나. 선박이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다. 수리해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중손"이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해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란 2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란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