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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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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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