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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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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