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자원"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3.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5.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www.ngii.go.kr)를 말한다.6. "분임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8.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알림판"이라 함은 특정한 사항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대표홈페이지 기본화면에 마련된 메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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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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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