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분임홈페이지"란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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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홈페이지"란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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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홈페이지"란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분임홈페이지"란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실·국·부서·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실·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실·국등"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6. "분임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