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5.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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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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