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의 디지털장비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 및 기타 부대장비를 말한다.2.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3.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말한다.4.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산운영공무원을 말한다.5.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6.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에서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운영자를 말한다.7. "법원공무직원 등"이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8.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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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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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