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3.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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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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