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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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산실"이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2. "전산실 관리"란 전산실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전산실 시설 및 설비 등의 관리를 말한다.3. "전산실 보안관리"란 전산실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및 물품 반출입, 전산망 등의 보안관리를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5. "운영관리책임자"란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운영관리자"란 운영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운영요원 및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운영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운영관리관계자"란 운영관리책임자와 운영관리자를 말한다.8. "운영담당자"란 전산실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정보시스템 담당자"란 전산실 내에 설치된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10. "운영요원"이란 전산실의 유지관리 및 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영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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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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