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운영담당자"란 특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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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담당자"란 특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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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담당자"란 특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8. "운영담당자"란 전산실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담당자"란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정보자료실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직무교육·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적보고 등 실태확인 총괄, 복지연계 업무수행 등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운영담당자"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담당자"란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각 코너에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등록·갱신하는 홈페이지 코너책임자를 말한다.
6. "운영담당자"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운영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