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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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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