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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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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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6. "전승공예품"란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