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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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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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