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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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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