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외에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 자료로서, 전시물품의 관리와 운영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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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외에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 자료로서, 전시물품의 관리와 운영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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