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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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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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기탁유물을 기념관이 수용하여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일정 기간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위임 받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대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맡긴 생애기록물을 보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이라 함은 기탁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행복청이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관리소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