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수증"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5. "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외에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 자료로서, 전시물품의 관리와 운영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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