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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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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