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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