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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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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