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8조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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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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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9.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바. 제85조제5호의3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사. 외국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증권에 상응하는 것 아. 외국주식예탁증권
13.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주식등"이란 법시행령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증권을 말한다.
10.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외국주식예탁증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