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