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자증권법 · 제2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식
나.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국채
라.지방채
마.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