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law_id:012514
article_no:2
위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5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 incoming제59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 incoming제11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식등의 범위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카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
← incoming제12조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 incoming제18조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 incoming제31조
인용
국채법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
← incoming제8조
위임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
← incoming제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7조의5
인용
국세징수법
제56조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
← incoming제56조의3
인용
국채법 시행령
제13조 국채등록사무
"한 국채를 등록하는 경우: 을종 국채등록부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
← incoming제1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incoming제11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
← incoming제120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 incoming제190조
위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
← incoming제93조
인용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
← incoming제182조의2
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
← incoming제38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
← incoming제5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6조 보관
"① 수탁증권은 한국은행에 보관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5조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검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위임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
← incoming제22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1-3조 주식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 incoming제1-3조
cites
전자등록업규정
제3-1조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
"종류의 주식2. 해당 주식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다.1.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제4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 incoming제3-6조
위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4조의4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신용공여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
← incoming제6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 incoming제176조의9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7.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