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전자등록부의 폐쇄"란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삭제·변경·추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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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등록부의 폐쇄"란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삭제·변경·추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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