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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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법령상 뜻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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