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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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의 법령상 뜻

6.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하 "발행등록"이라 한다)이란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6.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하 "발행등록"이라 한다)이란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