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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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의 법령상 뜻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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